-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지참하고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 따라
*1,6년생 = 월 *2,7년생 = 화 *3,8년생 = 수 *4,9년생 = 목 *5,0년생 = 금
주중에 못 산 사람 = 토, 일 / 예시) 1964년생은 목요일에 구입가능
-대리구매
장애인, 장기요양급여 수급자,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,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대상
3월 9일(월)부터 주민등록상 동거인(장애인은 대리인)이 대리구매 대상자(어린이 등)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
지참서류 : 대리로 구매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(주민번호 모두 기재),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, 장기요양인정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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